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이달말 끝

2007.03.11 21:55:51

국세청, 거짓신고 세무조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된 올해 들어 부동산을 판 납세 의무자에 대한 첫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오는 3월 말 끝난다.

세무당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성실 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3월 말로 첫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돌아옴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새 제도를 잘 몰라 불성실 신고하지 않도록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예정 신고기한은 부동산을 매각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돼있어 1월에 주택을 판 과세 대상자는 3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와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 납세 의무자가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군.구에 접수된 실거래가 신고자료와 등기소의 자료, 각종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분석해 혐의가 포착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가급적 조기에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허위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탈루세에 추가해 과소 신고액의 10∼4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물리고 납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매일 부과할 계획이다. 다운계약서(거래가를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춰 작성하는 계약서)를 이용해 양도세를 포탈하거거나 등기하지 않고 재전매하는 경우 등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군.구에 신고할 때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주택거래신고지역은 5배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차성민 기자 c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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