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3대 요건' 수원지법, 김치중변호사 특강

2007.03.12 22:57:09

수원지법은 12일 오전 법무법인 바른의 김치중(52·사시20회) 변호사를 초청 ‘재판진행과 바람직한 법정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의에는 수원지법 전체 95명의 판사 가운데 재판이 있는 판사를 제외한 85명의 판사와 신영철 법원장이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강의에서 자신이 그동안 법조계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판사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절대 흥분하지 말 것 ▲일관성있게 말할 것 ▲당사자와 눈높이를 맞출 것 등이 판사가 주의해야 할 3가지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송 당사자 가운데 판사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등 판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 흥분해 판사가 소리를 치게 되면 재판과 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흥분할 필요없이 법적인 다른 제재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재판마다 판사의 말이 다르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말을 해야 한다”며 “불안해하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눈을 맞춰 말을 듣고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 신뢰를 회복하는 열쇠”라고 조언했다.
류재광 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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