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폐광산은 오랜 기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온 공간이다.
1999년 광업권이 소멸된 이후 폐광 상태로 남았고, 2008년부터 광해 방지 사업이 진행됐지만 토양 오염과 훼손된 환경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공원 조성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정화 비용과 재정 부담은 현실적인 제약이었다.
전환점은 개발과 함께 찾아왔다.
시는 삼보폐광산 일대 화성문화생태공원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경기신문 1월30일자 훼손된 땅, 시민의 숲으로 돌아오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훼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 사업자가 해제 면적의 일부를 인근 훼손지 복구에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개발을 허용하되, 그에 따른 환경 부담을 다른 공간에서 보완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에 복구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화성문화생태공원 전체 39만㎡ 가운데 14만4천㎡다.
토양 정화는 시가 맡고, 공원 조성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한다.
시는 약 416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삼보폐광산 공원화 논의는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시는 공원 조성을 검토해 왔지만, 토양 정화와 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에는 인공 정화습지와 잔디광장 등 생태 공원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중 공원과 연결되는 진입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삼보폐광산 사례는 개발 자체보다, 개발 이후 남겨지는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는 남은 것은 계획이 실제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행 과정이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