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PC방 운영 군포 조폭행동대장 구속

2007.03.14 23:16:09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학석 부장검사)는 불법 온라인 도박피시방을 운영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군포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장 김모(32)씨를 14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안양시 동안구에 온라인 도박피시방을 차려놓고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카지노’ 게임을 설치한 뒤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한 혐의다.
류재광 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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