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산정 감정가 부적절땐 인정 못해”

2007.03.18 21:55:23

상속·증여세 산정때 부동산의 시가를 알수 없을 경우 사용되는 감정가액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에 의한 신고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경정 예고통지를 받은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청구심사와 관련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부친이 넘겨준 서울 종로 상업지역내 860평짜리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얻으면서 2개 감정기관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의 85%수준으로 감정가를 평가받은 뒤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37억원을 냈으나 세무서는 감정가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작년 10월 23억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고지했다.

A씨의 담보 토지에 대한 감정가는 인근 시가보다 비합리적으로 낮은 데다 대출액이 추정 시가(170억원)의 11.8%인 20억원에 그쳐 감정평가 없이 대출이 가능한데도 수수료를 내고 감정을 받은 점에 비춰 감정평가가 대출보다는 증여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차성민 기자 c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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