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제, 토지·상가에도 적용을”

2007.03.22 22:17:01

중개사協 건의에 李장관 “곧바로 진행”

현행 아파트 중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법적25조) 제도가 토지, 상가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대한·한국공인중개사 협회장들은 22일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양식은 토지, 상가 등 부동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토지, 상가 등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장관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제도는 고객이 매매하려는 물건의 법적 또는 사실관계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전문자격인인 공인중개사가 이를 확인,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중개를 의뢰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신고제도를 토지, 상가 등에도 적용하도록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해 12월 개정된 간판실명제도에 따라 오는 6월말부터 새롭게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에 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며 “거래의 선진화와 책임중개를 위해 양 협회가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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