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정리시간 필요” 김용서 시장 5일 공판

2007.03.22 22:25:13

서울고법 형사2부 한위수 부장판사는 22일 김용서 수원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3년 분량의 늘푸른수원 홍보물 가운데 선거법에 위반된 분량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검찰측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에 속행키로 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발행지 가운데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소식지 성격의 홍보물도 많다”며 “3년치 분량 모두가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5일 오후2시 형사2부 제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류재광 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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