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로비’ 수사 급물살

2007.03.25 22:35:39

수원지검, 횡령혐의 시행사 고문 2명 구속

고양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사건의 관련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5일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3일 사업시행사인 K사 고문 오모(51)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5년 3월 K사의 전신인 H사가 일산 탄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K사 대표 정모(50)씨 등과 함께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K텔레콤을 인수, 이 회사 명의로 579억여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불법으로 아파트 사업에 사용한 혐의다.

오씨는 또 사업부지 내 장모씨 소유의 토지 898평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40억원을 횡령하고,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K사가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 3천600억원 중 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이와 함께 사채회사인 D캐피탈을 운영하는 정모(48)씨 등과 짜고 D캐피탈이 K사에 90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꾸며 S법무법인에 22억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어 S법무법인으로부터 이 돈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그러나 K텔레콤 인수 및 어음 사용 등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6일 사업시행사인 K사 고문 김모(50)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K사의 전신인 H사가 2005년 3월 일산 탄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자금이 부족하자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K텔레콤을 인수, 이 회사 명의로 579억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불법으로 아파트사업에 사용한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다.

결국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주도하며 로비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도피중인 K사 대표 정모(48)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자가 모두 붙잡힌 셈이다.
류재광 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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