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청산 도와드립니다

2007.03.26 22:29:14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하 인천북부지청)은 오는 4월 한달간을 ‘체불임금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 활동에 나선다.

26일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오는 4월 한달간 관내 사업주가 자진해서 체불임금을 신고할 경우 지정된 담당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뒤 피해근로자들과 협의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수립하고 청산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체불임금으로 신고했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도 민사소송 등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체불임금 무료법률 구조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면 소송서류를 무료로 작성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법률구조공단에서 모두 부담한다.

인천북부지청장은 “최근 경기악화, 영세사업주 증가 등으로 체불임금이 계속 증가하면서 분쟁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지원과 법률구조제도를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락영 기자 r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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