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원 등록 절차’ 간소화

2007.04.01 22:04:17

북부교육청, 면허세 납부고지서 발급

인천시 북부교육청이 관할 구청에서 발급하던 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발급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1일 북부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을 새로 설립하거나 학원 대표 명의 또는 명칭등을 변경할 경우 민원인들이 교육청에서 학원등록 행정 절차를 마치고 관할 구청에서 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세금을낸 뒤 납부영수증을 교육청에 제출해야만 등록증을 내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최근 납부고지서를 민원인들에게 직접 떼어 주고 민원인들은 교육청 주변 금융 기관에 세금을 낸 뒤 납부영수증을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해 구청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 있다.

교육청은 관할 부평구와 여러차례 협의해 구청 발급 고지서와 거의 같은 양식의 고지서를 발급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방세인 면허세는 학원 건물 면적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져 있어 세금을 쉽게 매길 수 있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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