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입주실태조사

2007.04.03 21:59:55

성남시 중원구는 오는 13일까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사업자 484개 업체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한다.

구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후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입주자에게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또 고유 목적대로 공장으로 사용 중인 기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지원내용, 주요 추징사례 등을 적극 홍보해 향후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관식 기자 leek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