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2007.04.08 20:54:40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 4월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중으로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각종 불이익을 면제해 주며, 제3자가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최고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백락영 기자 r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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