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소 위험물 점검

2007.04.22 20:24:39

광주소방서는 위험물 운반·운송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운행중인 이통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을 정지시켜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여부, 정기점검 이행여부, 적재량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때에는 위험물안전관련 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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