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시지가열람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2007.04.25 20:47:39

광주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지난 21일부터 5월20일까지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2만919필지에 대해 ‘공시지가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동안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지가는 시청 지적과 또는 경기넷(http://www.gg.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청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의견제출서를 이용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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