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제2청 ‘군사시설 주변 지원법’ 법안 추진

2007.05.21 20:53:51

다음달 임시국회 제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나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사시설 주변 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 2청은 군사시설 주변 지원법안을 마련,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군사시설 주변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토지거래허가 적용 배제 ▲SOC사업 국비 지원 증액과 특별교부세 교부 ▲군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보상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지역을 피해지역 또는 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시설의 환경 및 안전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정부가 경비를 부담해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도(道) 제2청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온 국민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 군사시설의 안정적인 운용을 꾀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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