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표기 민원증명서 발행

2007.06.19 21:45:05

국세청은 19일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에게 모범납세자라는 사실이 표기된 민원증명서를 18일부터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라는 사실이 표기되는 민원증명서는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과세과표증명등 10개다. 국세청은 이들 증명서 중심부에 ‘모범납세자’라고 표기하고 증명서 윗부분 여백에 ‘아래 납세자는 2007년 3월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입니다’라는 식의 글귀를 넣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납세자임을 알려주는 민원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승희 기자 captio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