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 주택 예비당첨자 몫

2007.06.20 21:39:05

건교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9월부터 추첨통해 공급 방침

9월부터 부적격 당첨 주택이 전부 예비 당첨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분양 이후 부적절하게 당첨된 것으로 밝혀져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물량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적격 당첨 주택은 당첨자 중 계약하지 않는 물량과 주택 소유 사실 등이 드러나 부적격 처리되는 물량을 말하며 이 중 미계약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배정하도록 돼 있으나 부적격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 주택을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종종 드러나 내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곤 했다.

건교부는 9월부터 미계약분과 부적격 당첨자분 주택의 동·호수를 동시에 공개한 뒤 예비당첨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교부는 부적격 당첨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지금까지 ‘당첨자’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9월부터는 이 같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추첨에 참가만 해도 최종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첨자가 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동안 1순위 자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재당첨금지조항도 적용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 주택을 특혜분양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면서 예비당첨자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첨 참가만으로도 당첨자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상훈 기자 m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