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주택 투기지역 지정

2007.06.26 22:29:42

재경부 “개발 기대감 따른 상승세 우려”
주택가격 상승률 전국 평균의 2배 올라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남동구와 울산 울주군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 인천 남동구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지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는 올해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3.0%로 전국 평균(1.6%)에 비해 2배 정도 상승한데다 논현·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개발 기대감 등으로 향후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울산 울주군의 경우 주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울주군에 실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았고 최근 아파트 가격도 전반적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투기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토지 투기지역은 새로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 투기지역은 전국 93개로 증가했고 토지투기지역은 99개를 유지했다.
문상훈 기자 m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