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양주시 사무관 검찰 정식 고소

2007.07.22 22:02:55

양주시 사무관 H씨가 임신 중인 만삭의 여직원을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가운데 <본보 7월2일 8면> 피해 여직원이 참다못해 H씨를 정식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22일 사무관 H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지난 2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H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관한 성추행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여직원은 “H씨가 도로 부터 성추행 혐의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도 언론 등을 통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본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본인이 시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실제 상황이 다른 것을 입증할 말한 자료를 입수했다고 발언 하는 등 H씨가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성추행을 가한 H씨가 반성은 커녕 피해자인 본인에게 당시 상황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누명을 씌우는 행동을 취하고 있어 고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직원 A씨는 당시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에 증거 서류로 H씨가 본인에게 보낸 전자메일, 사과 녹취록, 언론보도자료, 성폭력 상담소 상담일지, 정신과 접수증 사본, 본인의 통화내역서 등을 제출했다.
박신웅 기자 ps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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