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급 공채 시험 과목 정치관계법 도입 유보

2007.07.29 22:07: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해부터 7,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정치자금법)을 포함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수험생을 배려, 정치관계법 도입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정치관계법 학습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될 경우 현행 시험과목에 정치관계법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 7급 시험과목은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에 경제학이 포함되며 9급은 현행 시험과목 그대로 다음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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