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 ‘품귀현상’

2007.09.18 21:38:18

공급 물량은 적고 수요자 기대치 높아
세율 낮고 규제 완화 나홀로 가구 선호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소형아파트(85㎡ 이하)의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다.

취득관련 세율이 2.2%까지 낮아지고 리모델링 가능 시점이 5년이상 낮아진데다 저평가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소형아파트 강세 = 통계청이 조사한 ‘10년간 전국 가구구성 변화조사’에 따르면 1995년 이후 나홀로가구는 꾸준히 증가해 전체가구의 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나홀로가구로 수요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특히 소형아파트 거래시 취득세율은 취득세 1%, 등록세 1%, 지방교육세 0.2%까지 낮아졌고, 리모델링 가능 시점이 준공 20년에서 15년으로 5년이 줄었다.

또 최대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 관계자는 “수도권내 공급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차 줄고 있는 추세여서 수요층을 흡수할 만한 물량이 없는데다 미래가치도 괜찮아 소형아파트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다”며 “나홀로가구를 선호하는 가구가 늘고 있어 소형아파트 품귀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도내 분양물량 = 경기도 내 소형아파트 500여가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달에는 남양주시 호평파라곤 83㎡ 258가구를 시작해 수원시 권선 e-편한세상 83㎡ 183가구, 안성시 가사동 대주피오레 83㎡ 84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11월에는 안양시 이안안양석수가 79㎡(A, B) 각각 5가구, 13가구 분양을 예정 중이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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