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교육청 탁상행정에 학교 ‘오락가락’

2007.09.20 19:14:59

흥선초교 신설계획 무기한 연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아이들 어쩌나” 발 동동

의정부교육청이 내년 1월 입주하는 아파트 자녀를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학생 수용미흡을 이유로 이를 무기한 연기해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의정부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의정부교육청은 내년 1월 입주하는 가능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입주자 자녀들을 위해 아파트에서 200m 떨어진 곳에 24학급 규모의 흥선초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출산율 감소 등으로 학생 수용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이던 흥선초교 신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는 1㎞ 가량 떨어진 의정부서초등학교에 다니게 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예정자들은 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연기된 초등학교의 조속한 개교를 촉구했다.

김오동 입주예정자 대표는 “분양 당시 교육 여건을 보고 입주를 결정했는데 슬그머니 학교 신설 계획이 연기돼 입주예정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횡단보도를 몇 개씩 건너게 하는 등 위험한 통학길을 다니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부지 용도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며 “주변에 공동주택 건립과 재개발 등 학생 수용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학교 설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