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전자신고서 작성 ‘어디서나’ 가능

2007.10.08 21:28:23

국세청, USB 이동식 저장 서비스 실시

종합소득세 등 국세 전자신고서 양식이 저장된 특정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국세의 전자신고서 작성을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특정 컴퓨터 본체에서만 가능했던 세금신고를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는 국세 전자신고서 양식과 작성 중이었던 신고내용을 USB 등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저장해 양식 등이 입력돼 있지 않은 다른 개인용컴퓨터(PC)에서도 작성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 전자신고서 작성은 양식 등을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을 수 없어 납세자가 양식을 저장한 특정 컴퓨터에서만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이동식 저장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이런 불편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성 중이던 내용도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작성 작업을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를 우선 납세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 세무 대리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PC에 저장된 신고서를 현재처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송한 경우에만 신고된 것으로 인정한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변승희 기자 captio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