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등급 상향 조정 역차별적 결과 초래
중소 “세금 부담 커지고 기업 경영 악화 ” 비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도내 수출기업들의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도내 낙후지역과 팔당상수원 주변의 낙후지역을 울산 등 광역시보다 1등급 높게 또는 동등하게 분류, 향후 법인세 부담에 따른 기업경영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표를 선정·분류·적용하는데 있어 비공개로 추진,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12일 KOTRA 경기무역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경기벤처협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도내 수출업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과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정부의 2단계 균형정책 후속조치와 관련, 경기도의 입장과 대안을 설명하고 도내 낙후지역을 이전대상 지역에 포함한 것이 역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따른 대책마련의 시급성이 논의됐다.
실제 기업들은 간담회가 개최되기 이전까지도 정부의 이번 2단계 국균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았고, 현 정책대로라면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DMB 제품을 생산하는 A기업(고양시) 대표는 “2단계 국균정책에서 지역등급이 상향된 것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며 “규제에 묶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에 따라 법인세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변하는 것인줄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국가균형발전정책에는 경기도의 경우 낙후지역과 정체지역이 전혀 없는 도시로 분류, 동두천과 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이 성장지역에 포함됐다.
여주, 광주, 안성, 안산, 시흥, 화성, 김포, 의정부, 남양주 등 25개 시·군은 발전지역으로 분류됐다.
도내 정체지역은 성장지역으로 성장지역은 발전지역으로 한단계씩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여주군의 경우 서울 강남구와 같은 발전지역에 포함됐으며 연천군은 울산광역시와 같은 성장지역으로 묶였다.
실제 연천군과 울산시를 비교해보면 인구수는 4%, 지방세징수는 5%, 제조업체수는 6% 수준에 불과하다. 여주군과 울산시를 비교해도 인구수 10%, 지방세징수 12%, 제조업체수 16% 수준이다.
이로인해 실업율과 1인당 GRDP를 적용하지 않은 채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1등급 상향조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발전지역 내 중·소기업은 세금도 늘어난다. 소기업의 경우 제조·물류 등 28개 업종에 대해 현행 20%의 법인세 감면율을 10%로 낮춘다.
중기업도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10%에서 0%로 변경했다.
경기도 국제통상과 관계자는 “연천군의 경우 영화관도 없는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98%를 차지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차별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도는 국균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은 피해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도내 B기업 대표는 “기업들이 입게될 경영피해를 수치로 환산해 알리고 서명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도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역차별적인 국균정책에 대한 궐기대회를 준비할 때”라고 성토했다.
한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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