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자 포상금 지급

2007.10.15 21:51:54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대가 이외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 고의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410명을 확정하고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2천10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기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2천295건이었지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춰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23.7%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지급요건이 미비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절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사실을 입증할 거래증빙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신고사이트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전 부처 공통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신고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서식을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77호 서식과 일치시켜 10월15일 신고분부터 접수하게 해 신고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용카드 관련 포상금 지급 대상 거래금액을 현금영수증과 같이 5천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승희 기자 capti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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