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6명 입건

2007.11.01 21:53:43

법무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9월과 10월 두달간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벌여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 등을 운행한 파키스탄인 G(26)씨 등 36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36명 중 31명)로 10년 이상된 대포차를 구입해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또 적발된 외국인들 중 일부가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대부분 갱신 기간을 넘긴 것으로 드러나 출신국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위조 국제운전면허증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서울경찰청은 적발된 10개국 36명의 외국인을 불구속 입건, 불법체류자 31명은 강제출국 조치하고 합법체류자 5명은 검찰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외국인의 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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