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구선관위, “불법선거 감시 직원 폭행” 고발

2007.12.11 23:37:08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확인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모란시장내 A식당에서 단속활동을 벌이던 중원구선관위 직원 2명에게 ‘왜 사진을 찍냐’며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성남시중원구선관위 직원들은 A식당에 특정 대통령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2개가 걸린 점을 확인, 식당 주인과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 게시와 음식물제공 등 선거법위반 여부를 확인중이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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