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보장권 있다” 속여 매매대금 꿀꺽

2007.12.31 21:09:49

철거민단체 前대표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임성)는 판교 택지개발지구 철거민들에게 주어지는 이주보상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철거민단체 전 대표이자 모 정당 도당 공동대표인 A(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2년 2월과 5월 성남시 삼평동 판교지구 내에 소유하고 있던 비닐하우스가 무허인데도 “철거되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속여 B(57·여) 씨에게 비닐하우스 매매대금으로 9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2004년 12월 C(61) 씨에게 ‘판교지구 철거민들에게 부여되는 상가 딱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보다 싼 2천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상가 딱지는 택지개발사업자가 철거되는 가옥주 또는 영업주에게 협의보상 또는 자진 이주를 조건으로 주는 생활대책용지 지분권으로, 상가 딱지를 가진 사람들은 조합을 꾸려 상가부지를 공동 분양받을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철거민단체 모 지역 위원장이었던 D(50) 씨로부터 집회로 구속된 같은 철거민단체 임원들의 변호사 선임료에 사용한다며 2천만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철거민단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철거 보상권을 판매한다”, “철거민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등의 말로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다고 설명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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