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부동산 중개사 ‘이중고’

2008.02.04 20:34:26

女중개사 성폭행이어 사기까지 연이은 악재

“부동산 중개사의 사기행각 사건 이후 주변 시선이 따갑습니다.”

수원시 팔달구 A공인중개사 대표는 “부동산 중개사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위임받은 것처럼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착복한 사건때문에 속상하다”며 “피해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나오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도내 부동산 중개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발생한 ‘여성 공인중개사 성폭행 사건’에 이어 ‘부동산 중개사의 사기행각’ 영향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인이 자신이 소개한 세입자들의 전세금 100억원 가량을 갖고 잠적한 사건 이후 도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집 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인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금 수억원을 착복한 사건이다.

중개사들은 이같은 연이은 악재가 곧이어 전개될 전·월세 시장의 활성화 기대감 마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수원시 매산로 LBA다성공인중개사 서원오 대표는 “부동산 중개사가 사기로 도주한 것은 분명 문제다”면서도 “중개사 전체가 매도되는 기분이어서 고객을 만나 상담하려해도 꺼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에 적시된 사항만 읽어봐도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금액을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원시 영통동 청송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이 조금씩 활성화되는 시기가 됐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있어 중개사업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계약에 따른 피해도 속속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청송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최근들어 개인간 거래가 진행되면서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금을 챙겨 도주하는 사례가 있다”며 “피해자는 호소할 곳도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성사, 피해를 없애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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