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안구, 불법 주·정차 지역 카메라 설치

2008.02.26 22:30:38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상습취약지역에 무인단속(CCTV)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추가 설치된 지역은 장안구청 사거리, 한국병원 앞, 정자동 오일뱅크 앞, 정자동 오일뱅크 건너편 지역 등 4개소로 다음달 3일부터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 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으로 운전자가 탑승해 있어도 5분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주차단속원이 단속을 실시한다 해도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교통질서 확립이 어렵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지역은 영화동(KT 전화국, 동성아울렛, 보신약국, 위니아 매장) 지역이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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