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주차·광고물 살포·노점 강력 단속

2008.02.28 20:50:09

하남시는 4월부터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법 질서 경시풍조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사회적비용 증가 하는 등 왜곡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3월 한달을 중점계도기간으로 정한 후 4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광고물, 위생접객업소의 불법행위, 환경오염행위,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행위,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분야이다.

특히 시는 단속에 앞서 지역별 불법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자율참여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보조금 등)를 부여하는 등 광주경찰서와 연계해 민간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질서 문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법질서의 파괴로 법 집행력이 약화돼 사회기강이 무너져 있다”며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계도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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