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사고차 방치 대책 시급

2008.03.06 22:02:44

교통마비 불러 범칙금 부과 등 보완해야

지난 4일 오후 9시경 중부선 일죽 부근에서 발생한 승용차끼리의 추돌사고 현장.

갓길로 차를 빨리 빼라는 순찰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약 50분간 계속된 운전자의 버티기 여파로 후미 3km 구간이 2시간동안 극심한 지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지 않고 버티는 운전자들로 인해 도로공사측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날 사고운전자 김모(45)씨는 도로공사에서 갓길까지 견인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순찰원의 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완강하게 견인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보험사 출동서비스를 기다렸기 때문으로 버티기 유형중 전형적인 보험사 의존형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경찰이 나타나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차를 못 옮기겠다며 시간을 끄는 증거보전형도 마찬가지 경우다. 이 밖에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고 끝까지 말싸움에다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시시비비형 등 3가지 유형의 버티기를 소개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부과에 불과하고 이것마저 실제 단속이 이루지지 않아 앞으로 고속도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도적 장치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이상욱 교통정보팀장은 “고속도로 사고는 과실여부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다”며 “갓길까지의 견인비용은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빨리 갓길로 차를 옮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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