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2008.03.09 20:53:14

과천시가 오는 28일까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관내 74호의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산출 후 감정평가사가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가격이다.

열람 방법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ccity.go.kr/www.most.go.kr)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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