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법 위반 땐 봉사활동

2008.03.31 21:34:35 10면

도로법 위반 3~5일 등 규정… 전직원에 특별교육

수원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등 각종 실정법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 이외에 봉사활동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3~5일, 뺑소니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했을 경우 5일, 상해·폭행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3~4일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또 기타 각종 실정법을 어겼을 경우 문책결과와 사안에 따라 봉사활동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한편 실정법을 어기고도 신분을 위장했다가 나중에 확인됐을 경우 해당 기준보다 봉사활동 기간이 하루 더 늘어난다.

시는 이 같은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이 신분을 위장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며 “단순히 징계로 끝내지 않고 스스로 주의하고 반성하면서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훈계(단순 운전면허정지 1회)부터 해임·파면(운전직 공무원)까지 징계하고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처분을 내리고 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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