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오산시 보적寺 특혜 사업 논란

2008.03.31 23:06:13 8면

진입로 중복에 화장실도 보적사 코앞에 신설
사찰측 “사실무근”… 도의원 입김 작용 의혹도

 

경기도와 오산시가 수 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사적 140호 오산 독성산성(이하 독산성) 진입로 보수 공사와 부대시설 신·개축 사업 등으로 인해 특정 사찰이 크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오산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A 의원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김문수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집행되도록 입김을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확보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오산시와 A 도의원 등에 따르면 도의회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오산 독산성 진입로 보수 공사 등의 명목으로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 3억원을 확보, 오산시에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설계비를 포함한 독산성 진입로 보수 공사비로 1억500만원(시비 포함), 산성 내 위치한 경기도 전통 사찰 34호인 보적사 화장실 등 신·개축 사업 등에 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반영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3월19일 열린 제1회 추경 심의에서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은 3억원을 최종 확정했고, 오산시는 실시설계 등이 끝나는대도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독산성내 위치한 경기도 전통 사찰 34호로 지정된 보적사가 크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사업이 진행되는 독산성 진입로와 독산성내 위치한 보적사 진입로가 중복되고, 화장실 신·개축 역시 보적사 코앞(남동 1치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신·개축 하기 때문이다.

또 오산시는 독산성 진입로에서 보적사 주차장까지 1.4km 전 구간에 대한 도로 보수 공사와 8천여만원을 들여 진입로 입구에 보적사 명칭이 포함되는 상징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A 도의원이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적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 지원은 독산성에 대한 지원이지 사찰 지원은 아니다”라며 “A 의원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A 의원은 “독산성내 보적사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찰측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라며 “특정 사찰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을 절대로 아니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