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그린시티로 쑥쑥…건축물 지을때 녹지조성 의무화

2008.04.03 21:52:15 9면

市, 세부기준 마련 이달부터 전국 최초 시행

수원 지역에서 앞으로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 나무의 종류와 키, 굵기 등의 조경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녹지·공원 조성계획 기준’을 마련해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신축과 재개발 등을 포함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각종 건축물을 지을 경우 전문업체가 작성한 조경 설계를 제출해야 한다.

조성계획 기준은 키 큰 교목은 아래쪽 직경 20cm 이상, 가슴높이 직경 15cm 이상이어야 하고, 활엽수와 침엽수 비율도 절반씩 심어야 한다.

키 작은 관목은 높이 40cm 이상 군락 형태로 심도록 했다.

비좁은 아파트 옆면에는 속성수인 메타세콰이어를 심지 말고 폭 20m(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접한 공간에는 폭 5m 이상의 둔덕 형태의 녹지벨트를 두도록 했다.

아파트단지 출입구에는 소나무 군락 등을 조성해 상징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지하 주차장 위에 나무를 심을 때 토양 두께를 1m 이상 확보해 관수, 배수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도 인공 담장 대신 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옥상 조경을 할 때에는 건축사를 통해 구조물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도시계획.녹지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건축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녹지율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생태공간 확충 및 환경오염 감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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