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풍수해보험 제도 마련

2008.04.08 21:01:24 11면

자연재해 피해부담 반으로 복구비 최대 90%까지 지원

가평군은 홍수,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풍·수해로 발생되는 군민 손해를 보상해 피해주민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자율방재능력 향상을 위해 풍수해보험제도를 시행한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차치단체에서 총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자는 94%)지원하고 태풍, 홍수, 폭설,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 온실, 축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90%까지 보험금을 일주일 이내에 보상해 주는 선진형 보험제도이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고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정책보험인 만큼 만약의 재난에 대비해 미리 가입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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