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고금리 사채업자 기승 이자 연66% 초과 불법

2008.04.30 22:32:16 22면

임순기 <인터넷 독자>

최근 국내의 경기 침체로 도산 위기에 처한 영세 기업과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다.

경제적인 자금압박과 각종 채무에 시달리는 영세 기업이 늘어나고 서민들의 카드 빚 또한 누적돼 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세민들이 급전을 마련키 위해 사채 시장으로 몰리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금리 사채업자 또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길거리 광고나 인터넷, 텔레비젼에서도 광고를 하기 때문에 대부업이 많이 생겨 났으며 생활속 깊이 파고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재미있는 노래를 부르며 광고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금리로 서민들을 울리는 사채업자들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도 심각한 상태다.

최근에는 의사, 증권회사 직원, 전직 교사 등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연 340~770%의 불법이자를 받아 챙긴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사실도 있다.

참고적으로 이자의 법정상한선은 연 66%로 규정돼 있어 이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으로써 이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싶다.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사채업을 양성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법을 마련한 뒤 시행하고 있으나 정착되지 않고 불법적인 고금리 사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폭력배를 해결사로 동원해 갖은 폭력과 협박을 자행하므로써 끝내는 자살로 까지 이어지고 가정 파탄등 그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채 이자가 연 66%를 넘는 경우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또한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의 사채로 인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적극적인 감시 및 단속활동이 선행돼야 하고 피해자들의 주저 없는 신고 또한 우선 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