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받는다

2008.05.08 09:00:38 1면

4억3천 들여 고도제한 재산권 피해 등 조사
야간 비행 제한·주민 복지·기업유치 혜택

국방부가 군용 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대책을 위한 법률적 방안 마련을 추진하면서 수십년동안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원, 오산, 화성 지역 주민들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7일 국방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3월 군용 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변 지역 생활 환경 침해 방지를 위해 소음대책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군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소음대책구역 지정, 소음방지를 위한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저감대책으로 국방부장관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통해 야간 비행을 제한 할 수 있고,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민복지, 기업유치 등에 대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용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방지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 관리공단 설립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와 협의를 마쳤고, 오는 11월 초쯤 국회에 이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조사를 위해 4억3천만원을 들여 지난 3월14일 피해조사 용역에 들어가 오는 2009년 9월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소음 피해 기초조사 및 소음도 작성,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건강권 피해 조사.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소음 측정을 위한 고정식·이동식 소음측정기를 각각 평동주민센터와 소음영향 권역에 설치하고 측정 자료 분석이 완료되면 군 소음 특별법 조기제정 등 군소음 저감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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