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회 건축허가 특혜의혹 수사

2008.05.08 21:41:56 10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 높이12m 초과 승인
시의회 의장 “잘못된 행정 바로 잡아 결과물 얻을것”

이천도자기축제가 9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난해 축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랑과 영혼을 재현하듯 물레를 돌리며즐거워하고 있다.

<속보> 구리시가 A교회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에서 규정을 무시해 특혜의혹<본지 2월25일 6면, 26일 6면>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구리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구리시의회는 8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열고 김광수의원 발의로 A교회 건축허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의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는 진화자 의원이 발의한 A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김광수 의원이 발의한 이건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A교회 건축허가 특혜의혹과 관련 현장조사 및 확인, 인·허가 관련서류검토, 관계 공무원 증인출석 등을 통해 총체적인 건축의혹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구리시의회는 본회의 마지막날인 오는 23일 이 건과 관련,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더욱이 구리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활동과 관련, 해당 공무원은 물론 설계사무소와 구리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을 대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등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 김경선 구리시의회 의장은 “잘못 집행된 행정에 대한 시정 차원의 의정활동”이라며 “시민들이 지켜보는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물을 얻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교회는 지난 2006년 6월 말 교문동 712-1 등 총 7필지에 돔 형식의 교회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높이 12m를 초과한 건축물을 구리시로부터 준공검사 받아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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