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안전기준 대폭 강화

2008.05.20 21:58:34 6면

농기계 안전검정기준 신설·등화장치 부착 의무화 등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20일 농업기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작업에 안전이 요구되는 농기계 안전검정기준을 신설하고 등화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업기계 사고 100건당 8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농기계 사고는 다른 일반 사고보다 인적, 물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농업기계 품질협의회를 거쳐 올 5월 초 ‘농업기계 검사·검정 세부실시요령 중 안전검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로 인해 과수원 등에서 가지치기, 적과 등 고소 작업에 사용되는 농용 고소작업차, 고압의 액제를 토양에 분사하는 자주형 토양소독기, 파쇄날의 고속회전으로 안전작업이 요구되는 덩굴파쇄기 등은 앞으로 안전검정을 받아야 한다.

또 자주형 감자수확기, 동력제초기, 원거리용방제기는 등화장치를 의무부착하도록 해 야간 운전 시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강화했으며 트랙터, 농업용 로더 등의 안정검정 기준도 일부 개정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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