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밤샘 비상 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 근무 후 휴무시간 부여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폭설·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비상 근무가 증가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 저하를 막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비상 근무를 한 직원에게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하게 된다.
기존에는 새벽 비상 근무 후 당일에 연가를 사용하면, 연가 사용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새벽 비상 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휴무시간을 부여해 직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밤샘 근무를 한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응역량을 높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