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수당 파동 무혐의 ‘시각차’

2008.05.28 22:55:45 9면

시민단체 “야근수당 빼먹기에 면죄부” 맹비난
‘일선직원 “증거 없는 표적감사… 무혐의 당연”

검찰이 수원시청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333억원 부당 수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본지 5월28일자 9면>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부실한 수사가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이번 파동의 당사자인 수원시청 공무원들은 ‘모든 직원들이 야근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초과 근무수당을 수령했다는 증거도 없는 무리한 감사가 빚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반겼다.

28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수원시청 공무원들은 일부 부당 수령한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표적 감사가 빚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 들이고 있다.

한 공무원은 “당시 경기도 감사는 모든 공무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뒤 금액을 산정해 333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야근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근무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하지 못한 표적 감사로 검찰의 수사 발표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업무도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수령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없이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6월 이번 파동을 검찰에 고발한 수원 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민공동대책위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로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민공동대책위는 조만간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원경실련 김미정 사무국장은 “1여년간 수사를 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지은 자체가 부실수사의 표본”이라며 “전국적으로 공직 사회에 만연한 초과근무수당 빼먹기 관행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6년 10월 감사를 통해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2002년부터 4여년간 초과근무내역을 일괄 대리기재하는 방식으로 333억원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이듬해 1월 발표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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