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배당금 13억 횡령 근로복지공단 직원 영장

2008.05.28 23:04:11 8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이임성 부장검사)는 28일 경매배당금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공단에서 도산업체 사업주의 부동산을 경매해 받은 배당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경매배당금 13억원 가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31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인 끝에 근로복지공단 직원 A 씨가 법원에서 받은 경매배당금을 자신의 별도 계좌에 입금해 가로채는 등 모두 15억1천만원을 횡령한 위법행위를 적발, A 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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