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고생에 대한 보상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27년 만에 추진되게 됐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11일 "최근 국민권익위가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고(故) 이지혜 양의 명예 회복을 위해 구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며 "구는 권익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께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최근 이 양의 유족이 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라고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구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이 양이 참사 희생자로 인정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족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토대로 시와 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해당 조례에 이 양이 희생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담기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구청장은 11일 구청장실에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조례 개정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구청장은 “인현동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며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참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만큼 구청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