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농수산시장 주차료 징수

2008.06.01 21:59:58 11면

2시간 1천원·통행료 100원 부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1일부터 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와 주차료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1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며 주차료는 30분∼2시간은 1천원, 2시간 초과시 10분당 500원씩 추가된다.

유료 주차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이며, 야간 및 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다.

관리공사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해 왔으나 농수산물시장과 관련이 없는 하루 2만6천여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바람에 교통혼잡을 빚어 통행료와 주차료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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