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광지 물가안정 ‘고삐’

2008.06.08 20:39:00 11면

식품·숙박료 등 과다인상 점검

광주시가 관광·행락철이 다가와 각종 개인서비스요금과 공산품의 가격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남한산성 및 엄미리계곡, 퇴촌면 우산천계곡, 도척면 은곡사계곡, 실촌읍 열미계곡 및 곤지암천, 초월읍 지월천 및 도평천 등 주요 관광·행락지를 대상으로 5일부터 8월31일까지 물가동향 감시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음식, 음료, 빙과류, 과자류, 기념품의 가격과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대여료 등이며 시청 기업지원과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점검반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기간동안 기업지원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 상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적극 조치키로 했다.

시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중량당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과다인상 및 표시금액 초과징수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세무조사, 점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담합인상행위와 자릿세 징수 등의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하고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지원과(☎031-760-4580)로 문의.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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