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키로

2008.06.09 21:39:35 10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평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이달부터 보상을 실시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군과 농민들에 따르면 지속적인 보호와 단속활동으로 야생동·식물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해 농민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해마다 총기사용을 통한 포획과 퇴치 방법 등을 이용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피해보상을 통해 농가경영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에 의해 벼, 콩, 고구마, 배추 등 농작물이 300㎡(90평)이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환경행정담당 ☎(031)580-2241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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