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대가족 요금제로 전기세 절약하자

2008.06.11 19:22:11 22면

노상곤 (한국전력 고양지점 고객지원팀장)

한전에서는 지난해부터 5인 이상 거주 가구 등에 대한 대가족 요금제도를 도입했다.

다자녀·부모 동거 등 가구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고객이 주택용 누진제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다자녀 및 노인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가족 요금이 적용되는 대상은 1전기사용장소 내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 작성단위의 독립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또는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약 10%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세대 이상으로 분리하였더라도 1주택 수가구 요금을 적용받지 않는 동일 주소 5인 이상 가구와 세대주인 조부(또는 조모)와 손자 3명이 동거하는 경우에도 대가족 요금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가족 요금제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한전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전화로 접수하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FAX 또는 우편으로 한전에 보낼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한전 사이버지점(www.kepco.c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가족 요금제 신청 고객에 대해서는 월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에 대해 각 누진적용 단계별로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월간 400kWh 사용 고객은 약 1만1천원, 500kWh 사용 고객은 약 2만5천원, 600kWh 사용 고객은 약 6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대가족 요금제 적용대상 중 아직까지 해당 요금제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께서는 조속히 신청하여 여름철 선풍기 사용 등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에 대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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