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운영

2008.06.15 21:37:38 10면

광주시는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이달부터 12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불법광고물의 약 80%가 법적요건은 만족하지만 허가 및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시는 불법광고물 소유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법적요건을 갖추어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을 같은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는 경우 불문처리해 광고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760-3791)로 문의.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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